수원시,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

수원시 건축과에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2/01 [15:21]

수원시,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전개

수원시 건축과에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해야

김진일 | 입력 : 2018/02/01 [15:21]

 

▲   녹색건축물 공사 전((아래) 모습


수원시는
1일부터 28일까지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부 단열공사 목재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할 때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일부 공사(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신축의 경우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2억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등을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초 개별 통보한다. 1개월 이내 착수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수원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원화성문화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15년부터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2015년까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이하)만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연립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 모두 857가구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