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1/28 [15:24]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김진일 | 입력 : 2018/01/28 [15:24]

 

▲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해 829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열린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경인투데이


[경인투데이] 제
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일부 개정안이 통과하자 화성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수원시 임시회와 조례 개정의 부당성에 대해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다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명백하게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 화성시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화성시를 식민지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이번 제331회 수원시 임시회는 수원시 역사에 과오로 남을 것이라며 수원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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