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홍보 나선다

2월 4일 자로 폐지, 실태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1/25 [14:15]

수원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홍보 나선다

2월 4일 자로 폐지, 실태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김진일 | 입력 : 2018/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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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로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원시가 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협회 등에 제도 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9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24일 자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된다.

 

23일까지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종전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4일 이후 신고해야 하는 업체는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라 수원시는 건설업 실태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모든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기술인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건설업체 및 관련 협회에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안내문,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해 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실태조사를 할 때 실질자본금, 건설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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