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현수막 주말 특별단속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1/17 [14:25]

오산시, 불법현수막 주말 특별단속

김진일 | 입력 : 2018/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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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말에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오산시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골목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등은 단속이 적은 주말에 집중 게시되어 각종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표시자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338128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 평일·주말 지속적으로 1~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적극적 불법현수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현수막 부착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8년 상반기부터 미래도시국 6개과 직원으로 편성한 주말 특별단속반을 추가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살포하는 행위자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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