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한 긴급 점검

5~12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공사장 53곳 안전점검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1/11 [15:03]

수원시, 건축 공사장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한 긴급 점검

5~12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공사장 53곳 안전점검

김진일 | 입력 : 2018/01/11 [15:03]

 

▲    수원시 공사장 안전점검반이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전국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가 시 소재 건축공사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

 

수원시는 지난 5일 토목·건축 안전 전문가와 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건축물 공사 현장 5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12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는 공사장으로, 장안구 2, 권선구 15, 팔달구 10, 영통구 26곳이다.

 

이 가운데 공사장 주변 민원발생 사례가 있거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12곳은 소방·안전·건축·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지하 굴착 공사장의 붕괴위험 관리 상태 흙막이 공사(흙쌓기나 터파기의 붕괴·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시설 결함 여부 인화성 물질·자재 보관상태 용단·용접 작업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피난 대피로·유도시설 설치 여부 보호망·방호책·추락방지시설 등 설치 실태 등 13개 항목이다.

 

10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다수의 공사장에서 가설계단 안전난간·보호망·보호캡 관리,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와 건축물을 잇는 수평연결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와 관련해서는 소화기 위치 표시, 월별 소화기 점검표 작성 등 관리실태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한 소방전문가는 지난해 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에서 보듯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수원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용접·용단작업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용접·용단작업 사전 신고제는 공사장에서 용접·용단작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신고하면 소방서 담당자가 공사현장에 나와 안전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하층 비상탈출 유도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려면 야간에 모든 외부 조명을 끈 상태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추후 안전점검을 할 때는 점검항목에 따라 야간에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점검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 건축과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점 가운데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보완하고, 사고위험이 내재된 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현정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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