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말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10%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연납제도란 연 2회(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연간세액의 최대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연납을 1월에 하면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의 세금이 각각 할인된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말 등록차량 42만9,162대의 28.4%인 12만1,785대가 연납을 신청한 상태다. 신청 후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차량을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기한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할인혜택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이 환급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ARS(☎1544-9344)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에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처인구(031-324-5173), 기흥구(031-324-6173), 수지구031-32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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