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 평가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1/06 [14:02]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 평가

김진일 | 입력 : 2018/01/06 [14:02]

 

▲    지난해 8월 열린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했다.

 

평가는 도시형 광역 도농형 광역 도시형 기초 도농형 기초 등 네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수원시는 도시형 기초그룹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광역 지자체 2, 기초지자체 13곳 등 15곳이다.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해 미래 세대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설 교육을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준수 여부, 주민참여예산 비중,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주민 대상 홍보·교육 노력 등 정량지표(40)와 주민참여 절차 운영실적, 주민 대표성, 제도 투명성, 확산 가능성 등 정성지표(60)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수원 시민의 정부기조에 맞춰 시민 중심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2009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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