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 난개발 행위 규제 강화"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2/21 [09:45]

수원시 "도시 난개발 행위 규제 강화"

김진일 | 입력 : 2017/12/21 [09:45]

 

▲     수원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분할한 뒤 건축주를 달리해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짓는 등의 도시 난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시는 지적·개발행위·도로·주차·건축·주택·도시계획 분야 공무원 연석회의를 통해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시 관내 공장 이전부지, 사설주차장 부지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대지를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한 뒤 건축주를 달리해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기숙사 등으로 건축하는 마구잡이식 개발행위가 만연한데 따른 조치다.

 

도시 난개발이 지속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 공간구조 왜곡 등이 초래되며 도로협소, 주차난 가중, ·하수도 용량 부족, 쓰레기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편법 징후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을 열어 기반시설의 적정성,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주차장 확보의 적절성 등을 살필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제한해 도시의 밀도 및 지속 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더 이상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발로 인해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관계 공무원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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