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온천역’ 드디어 이름값 하나?

“국민권익위의 의결로 개발 불씨 살렸다”

김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7/12/17 [13:55]

‘신길온천역’ 드디어 이름값 하나?

“국민권익위의 의결로 개발 불씨 살렸다”

김태형 기자 | 입력 : 2017/12/17 [13:55]

 

▲ 온천이 개발돼 역명이 신길온천역이지만 이곳에는 온천을 즐길 장소가 한 곳도 없다. 온천을 즐기기 위해 찾는 방문객을 30여 년간 조롱하고 있다. 언제쯤 이름값을 할지 의문이었으나 국민권익위의 의결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 됐다.


신길온천역 진입로에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

 

30여 년 동안 온천을 발견한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 일색이다. 그런데 최근(1210)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권익위의 의결도 거부하는 안산시는 법 위에 있나?’

 

취재 결과 온천발견 관계자들이 지난 20166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미심장한 의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이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P 씨와 K 씨는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 인정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유지 여부를 관할 기관인 안산시를 상대로 의견을 냈던 것이다. 안산시 신길동 63블록은 최초로 온천을 발견한 J 씨가 1985년 온천수 용출 굴착허가를 안산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거부했고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1993년도에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됐다.

 

이후 안산시는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 조성에 부합하지 않고 더구나 국민임대주택 부지로 지정되어 온천지구지정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더구나 최초에 온천을 개발했던 J 씨가 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한 원 토지 소유주와 1982년에 온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온천탐사약정서까지 작성했으나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토지를 수용했다.

 

현재 70,410211필지 50,544는 안산시 소유이며 발견 수리된 온천공은 도로상에 맨홀로 표시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지위상속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유지 가능 여부의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박앤정, 법무법인 하나로 등의 법률 자문을 통해 비록 온천법에서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행정절차법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이라고 의결했다.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유지 문제 또한 최초의 온천발견신고자인 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피신청인(안산시)으로부터 취득하지 못해 현행 온천법2조 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될 수가 없어 피신청인은 같은 호에 근거해 온천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망인은 온천발견을 위해 토지굴착을 할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이 있었고, 당시 온천법은 온천공 소재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면 온천 발견자에게 현행 온천법23조 제1항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최초의 온천발견신고자인 망인은 2005. 12. 8. 사망할 때까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고 나아가 온천공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며,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망인과 같은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망인의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P ) 또한 망인과 같은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협조하지 않아 신청인(P )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 온천개발의사는 최초의 온천발견자인 망인으로부터 현재의 신청인(P )까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현행 온천법21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안산시는 법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며 30여년 동안 빈터로 남아 낙후됐던 신길동 일대의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 더구나 20001월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154월에는 국민임대주택지구지정이 해제되어 온천개발에 가장 큰 장애 요인들이 해결됐다.

 

김태형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