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전문성 갖춘 재난교육 민간전문강사 확보·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연구 | 기사입력 2017/12/13 [17:21]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전문성 갖춘 재난교육 민간전문강사 확보·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연구 | 입력 : 2017/12/13 [17:21]

경기도의회 김종철(자유한국당, 용인3)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13일 제32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기반체계 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 또는 경력을 가진 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자를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강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운영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수립, 민간전문강사 지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전문강사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해 민간전문강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철 의원은 경기도민의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튼튼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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