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개인 땅 용도변경·도로개설’ 특혜 소지”

박남숙 용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의혹 제기…원상복구 촉구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1/26 [15:05]

“정찬민 용인시장 ‘개인 땅 용도변경·도로개설’ 특혜 소지”

박남숙 용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의혹 제기…원상복구 촉구

김진일 | 입력 : 2017/11/26 [15:05]

 

▲    정찬민 용인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의 개인 땅 용도변경 및 주변 도시계획도로 결정관련 특혜의혹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정찬민 시장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부당 변경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찬민 시장 개인소유 토지인 보라동 388-23번지의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시장 소유 토지 바로 옆으로 곡선으로 획정된 도시계획 도로 설정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담당부서 답변은 시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이라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의 가장 큰 본질이자 문제는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자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보라동 388-23번지를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를 위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한 이후 불과 4개월 뒤에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2012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아닌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선 결정 의혹에 대해 공간적 측면에서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 자연녹지 지역은 단독주택 단지와 현황도로가 공사 중이고, 남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메종포레스트 타운하우스가 준공돼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돼 사용 중으로 시장과 시장형님 소유 부지를 곡선으로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해당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며 설사 계획변경이 어려워도 개인토지에 인접해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상복구 해 달라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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