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1/24 [14:13]

박남숙 의원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진일 | 입력 : 2017/11/24 [14:13]

 

▲ 용인시의회 박남숙 부의장

용인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박남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구성요건을 명시해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