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357개소에 대한 도내 수경시설 중 97개소만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뿐 260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15일마다 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질검사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경시설 수질점검에 대한 언론보도는 있으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도가 없는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수질 검사결과도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자원본부와 함께 수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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