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 경기도 내 상수도 시설 지진에 속수무책

유연구 | 기사입력 2017/11/16 [17:33]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 경기도 내 상수도 시설 지진에 속수무책

유연구 | 입력 : 2017/11/16 [17:3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국민의당, 성남8) 의원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진에 취약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지환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상수도 시설 717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272(37%)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국가 중요시설인 상수도 시설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진 발생 시 경기도 급수인구 중 316만 명(25%)이 단수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경기도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지진발생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관리·대응 매뉴얼 제작을 포함해 내진성능 평가 도입 및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보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승인된 불법 디스포저(음식물 분쇄기) 사용에 따라 질소, 인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경기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며, 제조사와 판매자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디스포저 판매 및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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