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권 의원은 “매년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년 1천여건이 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근절 방안은 가지고 있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건수는 2014년 1,087건, 2015년 1,303건, 2016년 1,286건 등으로 매년 1천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유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법과 달리 경기도 관련 조례의 미약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3월에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도 조례는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에 대해 회수금액의 10%, 최고 20만원까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한정한 포상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