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1/05 [12:53]

수원시, 6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김진일 | 입력 : 2017/11/05 [12:53]

 

▲    수원시 금연아파트 현판


수원시에
금연아파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내 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와 신청으로 단지 내 일정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말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민 뜻에 따라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가운데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는 전체 315가구 중 165가구(52.4%)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 이외에 수원시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입북동 서수원엘지자이아파트, 화서동 화서위브하늘채아파트, 매탄동 매탄삼성3차아파트, 이의동 광교시티아이아파트(지하주차장 제외광교캠퍼스타운참누리아파트 5곳이다.

 

수원시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주민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28-5716(장안구보건소), 031-228-6716(권선구보건소), 031-228-7716(팔달구보건소), 031-228-8716(영통구보건소)

 

930일 기준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264곳이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서울이 51곳으로 가장 많고, 대전 31, 인천 30, 대구·경남 각 20, 경기·광주 각 1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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