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매출의 40%가 수수료

수수료매장의 86%가 수수료 40% 이상, 50%이상도 42%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0/17 [11:38]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매출의 40%가 수수료

수수료매장의 86%가 수수료 40% 이상, 50%이상도 42%

김진일 | 입력 : 2017/10/17 [11:38]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가격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1933개의 수수료 매장 현황에 따르면 조리음식점(한식, 중식, 분식류)86%40%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전체 조리음식점 468곳 중 193곳은 수수료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는 서천휴게소(,)의 순두붓집과 돈까스 음식점으로 수수료는 58%이다. 5천 원짜리 순두부를 사먹으면 2,900원이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돌아간다. 어묵, 감자, 핫바 등 즉석음식점도 수수료 40%이상이 전체의 70%이고, 커피음료점도 전체의 72%가 수수료 40% 이상을 내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도공)가 직접 설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제3자에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도공은 민간업체와 3~5년 단위로 휴게시설 위탁운영계약을 맺는다. 임대료는연 매출액X임대요율로 계산하는데 평균 임대요율은 12.2%(2015년 기준)이며 2016년 휴게소 총 임대수입은 약 1,761억 원이다. 매출액이 오를수록 도공의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도공이 휴게소의 상품가격과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상품 및 가격은 운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휴게소 상품가격은 휴게시설에서 상품코드를 신청하면 휴게시설협회가 운영하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시장조사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 도공에 통보하면 도공이 상품코드를 등록하는 구조이다. 수수료매장의 수수료율은 민간위탁업체가 수수료매장과 자율적으로 맺고 있고 도공이 개입할 수 없다.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설치하고 소유권을 갖는 준공공적 시설로 시장원리와 소비자의 선택이 폭넓게 보장되는 곳이 아니다.

 

휴게소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셀프서비스로 인건비 부담이 적고 수요가 보장되어 재료구매 등 원가절감에 유리함에도 높은 수수료 때문에 일반음식점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휴게소 수수료매장의 40~60%대 수수료율은 백화점 수수료율(30~40%)보다 높은 수준으로 위탁운영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수료매장 계약업체가 운영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40~60%에 달해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도공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가격결정이며 공정거래법상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휴게소 위탁운영업체가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이들로부터 상식선 밖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 도공은 위탁계약 시, 조리음식점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종류별 수수료 상한을 정해 서비스의 가격은 낮추고 질을 높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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