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위에 오른 원주시청 건축과 공무원

고소인 진술을 시작으로 진실게임 공방 예상

김태형 | 기사입력 2017/10/17 [10:44]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원주시청 건축과 공무원

고소인 진술을 시작으로 진실게임 공방 예상

김태형 | 입력 : 2017/10/17 [10:44]

원주시청 건축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건축사기로 잃은 김석중 씨(70, 안산시 거주)는 지난 1011일 원주경찰서를 찾아 고소인 진술을 통해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담당 변호사를 대동해 원주경찰서를 찾은 고소인 김석중 씨는 건축사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원주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상실됐으며 도저히 결재해서는 안 될 준공허가가 떨어졌고 J씨와의 소송에서 수사기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공문들이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그 후 시공사의 불법 유치권이 진행되었고 결국 경매로 건물을 빼앗겼다며 공무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석중 씨는 평생을 안산에서 낳고 자라며 농업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원주시에 대형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이때 안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경찰공무원을 통해 그의 사촌동생인 J(Y건축사 사무소 이사)를 감리자로 소개받았고 건축에 문외한이었던 김석중 씨는 J씨를 감리자로 알고 20067월부터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

 

신축 과정에서 원주시는 많은 오점을 남기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Y건축사는 공사 당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였다. Y건축사 사무소는 착공일(2006721) 전에 서초세무서 폐업(52), 한국건설감리협회 폐업(720)을 했고 착공 후에는 서초구청 폐업(727)을 한 상태였다.

 

원주시청 건축과의 잘못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했다.

 

그러나 원주시청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 시행령을 따랐더라면 Y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 감리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무자격 사무소로 판명이나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뻔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했다. 이런 과정은 중간에 감리회사가 한 번바뀌었을 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실수를 두 번이나 했다는 점에서 김석중 씨는 실수가 아닌 고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느닷없이 현장을 찾아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결과 건축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의견제출 요청하니 현재 변경부분에 대한 비교표제출과 변경된 부분이 건축법 제10(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기준에 위반하여 시공한 사유2007312일까지 제출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판단하여 행정조치(고발, 행정처분의뢰)할 예정이라며 39일자로 건축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원주시는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경미한 변경이라며 일률적으로 보낸 답변 공문을 받고는 사건을 유야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대금 소송에서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인에 의해 골프연습장이 원도면과 다르게 신축되었으며 하자보수 비용이 7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돼 또다시 원주시 건축과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골프연습장의 주요 부분이 건축업자들이 보낸 답변과는 상당히 다르게 신축되었던 것이다. 결국 공무원이 고발을 운운하면서까지 지적했던 대대적인 불법 변경 시공 사안이 누군가에 의해 무마되었던 것이다.

 

원주시가 해명해야 할 문제는 상식을 초월하며 산재해 있다. 공사관계자들이 경미한 변경이라며 일률적으로 보낸 공문이 접수 시간과 무관하게 접수 번호가 뒤바꿔 있다. 또한 그 공문들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발신이 됐는지도 밝혀져야 할 숙제다. 그리고 건축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요청했으나 없다고 공문으로 답변해 놓고는 시간이 지나면 등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공무원들의 행위도 지난 과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J씨의 사기 협의로 법적 공방이 시작될 무렵 원주시 건축과는 또다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원주시 건축과는 지난 20101124, 원주경찰서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축사보 배치 현황)’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착공 이후 현장에 3명의 건축 관련 기사가 상주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이 공문은 발송이 불가능한 문서였다.

 

원주시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건축사협회에 보낸 적이 없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원주시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더구나 2013년 김석중 씨는 여러 차례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요청했으나 원주시는 강원도 원주시 00000-1번지 외 4필지 토지상에 2006.7.21. 건축물 공사 착공신고 때 제출되는 건축사보 배치 현황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으로 보유하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김석중 씨는 법원에 제출된 시설감정서에는 00건축사 관계자가 사용승인신청서상의 사용승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자이며 이는 공무 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검토 사항으로 담당자, 허가담당팀장, 과장 등 결재선상의 결재는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라고 건축 전문가의 의견으로 기술되어 있다. 공사 당시나 소송 중에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구속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관계 공무원들을 성토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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