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외거주 체납자 162명 특별징수 나서

김진일 | 기사입력 2017/10/15 [14:45]

용인시, 관외거주 체납자 162명 특별징수 나서

김진일 | 입력 : 2017/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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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청과 처인구·기흥구에서 각각 서울 인천 등 관외거주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본청과 2개 구청은 각각 3개조 12명씩 총 9개조 36명의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 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수지구는 지난달 관외거주자의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 바 있다.

 

대상 건수와 체납액은 본청이 43명에 85백만원, 처인구가 62명에 19백만원, 기흥구가 57명에 17천만원 등 총 162명에 108천여만원에 이른다.

 

용인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가 거주하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거주불명자나 연락두절자에 대한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원거리 거주 체납자의 경우 상시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현장방문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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