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교육현장에 청렴문화 확산

법 시행 1년 간 과태료부과 4건, 수사의뢰 2건, 경미한 사안 11건 등 17건 위반 신고

김이아 | 기사입력 2017/09/28 [15:57]

청탁금지법 1년, 교육현장에 청렴문화 확산

법 시행 1년 간 과태료부과 4건, 수사의뢰 2건, 경미한 사안 11건 등 17건 위반 신고

김이아 | 입력 : 2017/09/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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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9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례가 17건이라고 밝혔다.

 

금품수수 위반 사례로는 A초등학교 학부모가 10만 원 권 상품권을 두고 가서 교사가 신고한 건과 B고등학교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해 교사가 이를 신고한 건 등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4건이 있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감독 및 코치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례 등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외 11건은 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학부모(추정)가 커피(3~5천원 상당)를 두고 갔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신고하고 폐기처리 하는 등 경미해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법규준수를 넘어 최상의 윤리 수준으로 경기혁신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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