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 제정 등 총 19건에 대한 안건 심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9/18 [14:34]

화성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 제정 등 총 19건에 대한 안건 심의

김진일 | 입력 : 2017/09/18 [14:34]

 

▲  화성시의회는 18일 제166회 임시회를 열고 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 경인투데이


화성시의회는
18일 제166회 임시회를 열고 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회 추가경정 예산안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8개 안건과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개 안건이 검토될 예정이다.

 

종전대비 1,159억 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수원전투비행장 소음 피해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352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 443억 원 하수도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 분야 348억 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 209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원 159억 원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밀접한 안건이 다수 상정된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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