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은 “「관광진흥법」제70조 제1항에 따라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에 관련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수원화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주어 수원시의 도약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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