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발견하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 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9/06 [17:11]

"심정지 환자 발견하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 해야"

김진일 | 입력 : 2017/09/06 [17:11]

 

▲   심폐소생술 실습 모습


수원시는
4~5일 수원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소속 여성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을 담당한 조현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강사는 심폐소생술 이론,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사용법, 기도에 걸린 이물질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줬다. 모든 교육 참가자가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해보기도 했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몸을 흔들어 의식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그다음 깍지를 낀 상태로 환자의 가슴 중앙부를 강하고 빠르게 압박(30)한 후,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 후 인공호흡을 2회 해야 한다.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주변에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있으면 사용해야 한다. 먼저 AED 전원을 켠 후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시행 버튼을 눌러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야 한다. 심장이 갑자기 멈춘 사람에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50%가 넘고, 후유증 없이 치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조현순 강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소생 확률이 높다면서 꾸준히 실습으로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