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9,558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이 2,014곳 증가해 2.8% 늘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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