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동의안 6건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은 원안가결 됐다.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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