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7/04 [17:19]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

김진일 | 입력 : 2017/07/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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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74일 사립유치원의 특정감사에 대해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이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불법운영 사항을 바로잡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는 국무조정실(2015.09.07.)에서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서류 발행 및 외부강의 리베이트 활용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를 통해 도교육청에 조치 요청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510월부터 도내 1100여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 기준 70여개 감사에 이어 연말까지 30여개 유치원을 추가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로 부당지출, 사적사용 등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1억여 원을 보전 조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건전성·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이며, 경기유아교육의 질 높은 유아교육 구현에 노력하여 신뢰받는 유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관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로부터 회신 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거 없는 불법감사

(답변) 감사관실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을 명시하여 답변을 하였고, 또한 교육부에서도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해사립학교법 제48조 및 51, 유아교육법 제30조의 근거로 시도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만을 제시하여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감사담당공무원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 중단 요구

(답변) 감사담당공무원이 절차를 거쳐 공문을 시행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함에도 감사대상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은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수정, 삭제 등 은폐하여 제출하고, 폐업업자와 거래한 (페이퍼컴퍼니 등) 사실에 대해 매번 소명서를 보내어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요청한 것이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음

 

유치원 계좌거래내역 공인인증서 제출요구 관련

(답변) 사립유치원 원장의 개인계좌 공인인증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유치원 명의의 거래계좌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감사장에 와서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에 직접 로그인한 후 거래내역 자료를 다운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원장)이 기존 출력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일부 위변조한 사례가 있어 감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기 제출한 출력물 자료의 검증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함.

 

고문변호사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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