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지방자치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7/02 [15:12]

김영진 의원, ‘지방자치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일 | 입력 : 2017/07/02 [15:12]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지난 6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중앙·지방협의회로 하는 것이다.

 

중앙·지방협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도지사, ‘지방자치법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이뤄진다.

 

회의의 소집 및 주재는 대통령이 하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2국무회의신설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정부조직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도 지난 청문회 당시 정부조직법에 두는 것이 균형상 맞지 않는게 있다고 언급했듯이, 국회 법제실 역시 법체계상 지방자치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라는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의 논의와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은 관련 법률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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