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 시행, 사납급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6/28 [15:24]

택시발전법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 시행, 사납급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

김진일 | 입력 : 2017/06/28 [15:24]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정액입금액(사납금) 인상으로 대체하려 하면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8일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연 택시발전법 적용에 따른 노사상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택시발전법의 엄격한 시행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법을 시행한 뒤 요금조정 등 (부담 증가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2운송비용 전가금지는 유류비·세차비·교통사고 처리비 등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특별시·광역시는 지난해 10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했고, 일반 시는 올해 101일부터 시행한다.

 

택시발전법 적용에 따른 운수업종 노사상생전략을 발표한 안 연구위원은 “2013년 이후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해 택시업체는 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여력이 충분하다면서 회사 부담이 늘어난다고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택시업체 구인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면 구인난이 해소되고, 택시 가동률이 높아져 택시업체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명욱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안기정 연구위원, 박완수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사무관의 기조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용사례를 발표한 박완수 사무관은 대전시는 제도 시행 전 택시조합, 택시업체, 택시노조에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몇 차례에 걸쳐 안내했다또 운송비용 전가금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민원에 대처할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종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지부 사무국장은 택시기사들은 하루 12시간가량 노동을 하지만 월급은 130~150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하루에 92000원 정도인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난폭운전,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 경영의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납금제는 난폭운전과 서비스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택시발전법 시행은 택시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택시 서비스의 질,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는 운송비용전가금지제, 수입금 전액관리 등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택시종사자들에게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병규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업체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업체가 사납금 인상 등으로 택시기사에게 음성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택시업체와 노조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2회 제도 시행 관련 점검을 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 등록 택시는 4709대이고, 일반택시가 1570, 개인택시가 3140대이다. 27개 택시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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