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세징수단 폐지하고 징수과 신설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징수과로 이관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6/28 [15:16]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폐지하고 징수과 신설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징수과로 이관

김진일 | 입력 : 2017/06/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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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한다.

 

수원시는 7월 있을 조직개편에서 징수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세외수입은 시청, 구청 각 과·동이 부과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 법령이 200, 종류가 2860종에 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면 체납액 징수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각 과·동의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면 예금, 부동산·급여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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