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주의보는 7월에 있을 조직개편(사무 신설·이관·폐지·위임)에 따른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청탁·한도초과 선물 등을 근절하고, 휴가철 복무기강을 확립할 목적도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성, 대가성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한해 5만 원 이내 간소한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여름휴가철에 민원처리를 소홀히 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고,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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