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산시 건축행정, 이것이 최선인가?

김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7/06/26 [09:45]

<기자수첩>안산시 건축행정, 이것이 최선인가?

김태형 기자 | 입력 : 2017/06/26 [09:45]

 

▲   김태형 기자

최근 안산시 상록구청(구청장 문종화)은 주택 위반건축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예방한다며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과연 이러한 운동이 본질을 꿰뚫고 문제 해결의 최선책인지 안산시청 건축계열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상록구청에서 펼치는 운동을 충실히 이행하면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질문에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안산시 관내 건축물 위반 실태는 심각성을 넘어 이것이 안산시 건축행정이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판이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입주해서는 안 될 다가구가 산재해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안산에서 다가구 주택 세를 얻으려면 건축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만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최근 안산시청 세정과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일단 공실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 압류된 건물에 세를 얻겠는가? 더구나 보증금이 자산 1호인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건물주들의 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출 은행은 이자를 높이고 있다. 대출 연장이 안 되면 바로 경매로 이어 질 상황이다.

 

압류 이전에 일부 뜻있는 공무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신규 오피스텔 신청으로 돌파구를 찾아 주었다. 건물주들은 이행강제금 10% 납부와 수백만 원을 드려 오피스텔 설계를 작성하고 시에 신고한 후 3년의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안산시는 부서 간 업무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건물주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잃게 만들었다. 세정과는 부과된 세외수입금 징수 시효가 5년을 넘기 전에 부과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를 어길 시 직무유기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듯 시 행정이 건물주에게는 미덥지 못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년간 건물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내가 법을 위반하고 지은 건물이 아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해서 샀다

건축업자, 건축사가 안산은 위반건축물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지었다등등

 

그러나 주변의 시선을 따가웠다. 돈 많은 외지인이 월세 받아먹기 위해 투자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항변이냐며 힐난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매년 원상복구 시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면 과연 위반건축물을 사겠는가? 그러고도 위반건축물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산과 호수가 있고 일거리가 있는 안산이 좋아 대출얻고 보증금 받아 어렵게 새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많다. 더구나 평균 연령 또한 아파트를 좋아 하는 젊은 세대가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아하는 노년층이 주를 이룬다. 이들을 상대로 안산의 전문가 집단들은 사냥을 했다. 돈 냄새를 맡고 철저히 그들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사냥꾼들은 법을 잘 알고 있었고 먹잇감들은 그저 전문가가 말하면 그게 법인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그야말로 직접 지은 사람을 뜻하고 대법원 판례에도 같은 해석을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건축법에서는 소유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으로 지어 놓고 팔아 버리면 그만이다. 취재 중 K 어르신은 잔금 치루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에 등제가 되어 건축업자에게 항의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전 입주해 있던 세입자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H 어르신은 부동산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최초 계약서에는 건축물에 문제없다고 작성한 후 최종 계약서에는 충분히 설명했다는 문구를 넣어 법의 심판을 피했다.

 

또한 A건축사는 이중 도면을 작성해 시에 제출하는 도면과 시공하는 도면을 달리하는 등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의 윤리 의식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과연 시 공무원은 이에 책임이 없는가?

정말 어떤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모르는가?

건물주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백방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본 결과 주택특성조사를 확인하면 단초를 파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안산시 공무원은 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월남 참전 용사의 탄원서를 본지에 게재한 적이 있었다. 이행강제금 문제로 시달리다 결국 그 어르신은 몸이 쇠약해졌고 보다 못한 자식들이 1년여 만에 1억 원을 손해 보고 집을 판 후 아버지를 부천으로 모시고 갔다. 대기업과 교수 자식을 둔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며 안산으로 이주했으나 원망하며 떠나갔다. 이분 말고도 투병 중이던 두 분의 건물주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다. 노후를, 병수발을 안산에서 안락하게 마무리 하고 싶었던 꿈은 그분들을 거리로 내몰아 투쟁을 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노년의 한 장애인이 서초동 법조타운을 오가고 있다. 부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공인중개사 앞 유리창에 현 건물 그대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세는 건축업자가 놓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그 무거운 책임을 오로지 홀로 지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난할 것인가?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은 후 각종 전기, 수도 설비를 뜯어내고 증축 등 불법을 자행했다고 믿고 있는가? 일부 불법행위에 건축업자와 부동산공인중계사가 끼어 있다고 싸잡아 비난할 것인가?

 

서서히 먹구름이 끼고 있다. 앞날이 걱정이다. 불상사가 없기를 기도드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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