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용도에 맞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과기준 개선 추진

도 매년 27억원, 전국 167억원 절감 / 94% 감면 효과

김이아 | 기사입력 2017/06/19 [17:00]

경기도, 시설용도에 맞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과기준 개선 추진

도 매년 27억원, 전국 167억원 절감 / 94% 감면 효과

김이아 | 입력 : 2017/06/19 [17:00]

 

▲    양평군 창대 제2배수펌프장

 


경기도가
재해예방용 전력등 새로운 기본요금 적용기준 수립을 통해 배수 펌프장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4개 시군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206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 중이며, 이들 배수펌프장의 기본요금 적용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산업용 전력의 기본요금이 다른 계약종별 요금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용 전력은 기본요금이 730~6,060, 농사용 전력은 360, 가로등은 1,220원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 전력의 경우 이를 훨씬 웃도는 6,490원을 적용 받고 있다.

배수펌프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공공·공익적 목적을 지닌 배수펌프장의 경우, 영리 목적 사용자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김포 운양3배수펌프장은 지난해 전력사용량 125,400kwh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총 46,900만 원을 납부했다. 이중 실제 전기사용료는 1,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산업용전력 요금이 적용된 기본요금은 무려 45,400만 원이나 책정됐다. 실 전기사용료 대비 30배에 가까운 금액을 기본요금으로 납부하게 된 셈이다.

이에 경기도가 전기공급자와 사용자간 공감할 수 있는 요금적용 기준마련을 위해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나서게 됐다.

도는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물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계약종별에 재해예방용 전력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도는 이를 통해 배수펌프장 전력기본요금을 매년 경기도에서만 약 27억 원, 전국적으로 약 167억 원을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현재 관리주체만 다르지 사실상 시설물 용도가 동일한 농사용 배수펌프장의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 단가 적용을 통해 추산한 규모다.

도는 이 같이 합리적인 전력요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개선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발의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협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 요청 등 제도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경기도는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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