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중성 의원,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개정안’ 발의

김이아 | 기사입력 2017/06/17 [15:09]

경기도의회 최중성 의원,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개정안’ 발의

김이아 | 입력 : 2017/06/17 [15:09]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바른정당, 수원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바른정당, 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중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 실현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며, 조례에 의해 수여되는 경기도 장애극복상경기도 으뜸장애인상으로 하는 등 인권보장 차원에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의 극복이라는 표현은 시정될 필요성이 있고,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해 장애인 복지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자립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장애인을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며 향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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