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수원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기부자 예우는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과 보존’을 비롯해 시 주관 행사초청, 표창 및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시 운영의 문화예술·복지시설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발의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