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703호, 2015.1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 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조례상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심 보육환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역할이다.”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인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차원에서 경기보육인대회 등을 보육인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전문위원실은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인대회 등 보육인들의와 공정한 화합과 업무협력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육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27일 예정인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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