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적극 보상

용인시, 관련 조례서 제외 기준 없애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5/24 [14:5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적극 보상

용인시, 관련 조례서 제외 기준 없애

김진일 | 입력 : 2017/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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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내용으로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 165이하,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다수의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조례에서 이 기준을 없애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면적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신청은 피해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채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보상금액은 면적에 관계없이 5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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