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석·박사 학위생 45명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교수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논문 실험비 등 명목으로 석사과정은 1,100만원, 박사과정은 2,200만 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들은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조교나 연구원들이 실험한 결과를 교수로부터 이메일로 전송 받아 논문에 반영 후 논문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돈을 내고 석·박사 학위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들은 이와 같이 받은 돈을 연구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변명했으나, 자금 사용내역 확인 결과 외제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과, 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은밀하게 돈을 받은 정황 등이 인정돼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상진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수사결과를 대학 및 교육부에 통보해 대학 학사관리의 감독강화 등 제도개선 및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이러한 비리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중대 반칙행위이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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