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5/14 [16:17]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진일 | 입력 : 2017/05/14 [16:17]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5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14528일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3조에 근거해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의 고유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마련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문화적 차별 등을 예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권미나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보다 다양한 문화 수용에 관한 교육이 가능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313일자로 제정돼 운용중에 있으며, 본 조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