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김주성 의원 대표발의, 26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 반영과 친환경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김주성 의원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입주 법인 유치 확대를 위해 운영주체가 친환경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변경해 친환경유통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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