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경기도의원,이·통장 처우 개선 위해 ‘지방자치법’개정해야

김이아 | 기사입력 2017/05/13 [13:47]

이현호 경기도의원,이·통장 처우 개선 위해 ‘지방자치법’개정해야

김이아 | 입력 : 2017/05/13 [13:47]

 

▲   이현호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1)


이현호 도의원
(자유한국당, 이천1)이 지난 512일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을 시·군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제4조의2에 따라 읍··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들의 신분과 위상이 애매하다.”라고 설명하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해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낮은 수당 문제를 개선해 떨어진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호 의원은 이천과 같은 자연부락 형태의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상 이·통장의 업무량이 매우 많은데도 도시지역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이·통장의 수당을 월2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는 2016년 말 15501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 확인,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신고 확인 등 각종 법정 사무와 시·군의 시책홍보와 주민불편 및 민원해결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 날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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