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개헌의 첫 걸음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김이아 | 기사입력 2017/05/11 [12:58]

이원욱, 개헌의 첫 걸음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김이아 | 입력 : 2017/05/11 [12:58]

개헌의 필수적인 절차인 국민투표에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11, 현행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여러 선거제도를 국민투표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헌법 제130).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헌법 개정 당시 개정된 이후 이렇다할 개정 사항이 없어, 그간 많이 변화된 정치문화와 선거제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의 예외적인 투표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선거광고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투표운동, 투표부정감시단, 투표관리관 등의 기본적인 투표운동도 빠져 있다.

 

현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징역에 갈음하는 벌금형 역시 당시 기준(1=50만원)에 그치고 있어 규범력을 담보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있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지만, 그 개정 방향을 떠나서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서 “30년된 노후 헌법개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노후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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