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 하세요

용인시, 8일부터 생후 6개월 이내 아기 대상 발급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5/07 [17:54]

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 하세요

용인시, 8일부터 생후 6개월 이내 아기 대상 발급

김진일 | 입력 : 2017/05/07 [17:54]

 

▲     아기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모습


[경인투데이] 용인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 , 혈액형, 부모성명 및 부모의 바람 등을 적게 된다.

 

이기 주민등록증은 아기의 출생 기록이나 응급상황 때 필요한 혈액형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느낀 감정 등을 담게 돼 더없이 소중한 기록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는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메시지 등을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시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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