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폭탄' 피하려면

[기고] 스마트택스 세무법인 백현 김영규 세무사

경인투데이 | 기사입력 2017/05/01 [17:3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폭탄' 피하려면

[기고] 스마트택스 세무법인 백현 김영규 세무사

경인투데이 | 입력 : 2017/05/01 [17:35]

가정의 달 5,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이지만 프리랜서들은 고민이 많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점에서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로 내야한다. 1년 동안 번 수익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대로 증명해야 하는데 꼼꼼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다.

 

프리랜서들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돼 장부를 기장해야 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 장부에 의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나 모두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20%의 기장세액공제(100만 원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제출시 가산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서울의 한 세무사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사기 사건'을 벌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문제의 세무사는 '저가 수임료', '세금 환급' 등을 내세워 영업을 했지만 정작 프리랜서들이 제출한 소득 자료와 각종 지출 경비 내역 등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거짓으로 비용처리를 해 세무서에 제출했다.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 접대비, 판촉비, 차량운행비 등 항목별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던 것.

 

해당 세무사에게 수년간 기장을 맡긴 프리랜서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피해 프리랜서만 4000여명에 전체 금액만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해당 프리랜서들에게 그동안의 경비 사용내역을 모두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세무당국이 요구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처음 신고 시 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더 내야 하고, 허위증빙을 제출한데 따른 부당신고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9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기사건에 연루된 프리랜서들은 "탈세를 할 목적이 없었고 세무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 수수료', '무조건 환급'이란 문구에 현혹돼선 안 된다.

 

또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수입과 지출 등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1년 전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아서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고] 스마트택스 세무법인 백현 김영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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