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해 인․허가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내실화된 설계와 안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설계업무 종사자들까지 초청해 민‧관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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