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 의원 대표발의,‘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유연구 | 기사입력 2017/04/14 [12:36]

박재만 의원 대표발의,‘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유연구 | 입력 : 2017/04/14 [12:36]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별도로 규정돼 있는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르도록 하고,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밀착항공사진에 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현행 10,0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항공사진과 항공사진레스터데이터는 각각 20,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액된다.

 

박 의원은 조례시행을 통해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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