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별도로 규정돼 있는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르도록 하고,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밀착항공사진에 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현행 10,0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항공사진과 항공사진레스터데이터는 각각 20,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액된다.
박 의원은 “조례시행을 통해 공간정보 이용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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