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필요한 규제 적극적으로 없앤다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자치법규·중앙법령 등 8건 심의, 개선 추진키로

김진일 | 기사입력 2017/04/13 [16:57]

수원시, 불필요한 규제 적극적으로 없앤다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자치법규·중앙법령 등 8건 심의, 개선 추진키로

김진일 | 입력 : 2017/04/13 [16:57]

 

▲   13일 열린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수원시는 지난
13일 수원시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중앙법령 등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심의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등 자치법규 5건 개선 권고

 

규제개혁위원장인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관련 5, 중앙법령 관련 3건 등 규제 8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유지·관리·감시 활동을 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원 변동 시 변동사항 제출의무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 조항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조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아이돌봄사업 등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그밖에 건축 조례, 도시계획 조례,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총 5건의 자치법규에 담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수돗물 공급 규정의 평균 수요량기준 등 중앙법령 3건 개정 건의

 

수돗물 공급 규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계약 시 평균 수요량을 산정할 때 최대 사용량개념을 사용하는 점, 시설의 개·보수 등 수돗물 사용중지 기간에도 광역 정수량의 증가분을 계약량에 포함하는 규정이 대상이다.

 

그 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공공요금 자동이체 지출방법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치법규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법령 관련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한규 부시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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