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의원,‘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연구 | 기사입력 2017/04/11 [15:39]

임병택 의원,‘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연구 | 입력 : 2017/04/11 [15:39]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민주,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적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대상기관에 도 공공기관을 추가하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의무고용을 권고 및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수년째 미달되거나 정체돼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를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방안을 고민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분들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그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민간에 까지 적극적으로 확대돼 우리사회가 장애친화적인 일자리,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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