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의원은 가정 내 발생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때에 수거되지 못해 약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고 있기에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 시 토양 및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위협도 우려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약국 및 보건소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수거업체 등에서 월1회 이상 수집 및 운반해 지자체 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처리 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의 소각시설을 이용해 소각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생활폐기물이라는 이중성으로 인해 폐의약품 처리 주체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두 개의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등 수거 및 소각 체계를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공 의원은 “효율적인 폐의약품 수거 및 소각 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을 촉구하고자‘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등 폐의약품 수거·소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폐의약품 수거·소각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 환경오염 방지와 건강권 확보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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