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위한 선정근거 마련경기도의회 윤광신 의원,'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자유한국당, 양평2)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현행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인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 등에 추가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광신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은 각종 중첩규제에 따라 지역발전이 매우 정체돼 있어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며,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4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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