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 헌법으로 보장해야”

유연구 | 기사입력 2017/03/28 [18:19]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 헌법으로 보장해야”

유연구 | 입력 : 2017/03/28 [18:19]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세미나에서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더불어민주당, 안양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세미나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의회와 지방정부로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자치와 분권에 기초하는 이념을 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광역정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현장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분권과 지방자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회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많은 초청 내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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